창신 수양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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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도원 규칙

제1장 총칙

제1조 (규칙) 본 규칙은 창신교회 기도원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칙한다.
제2조 (위치) 창신기도원은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 571-4번지에 위차한다.
제3조 (목적) 창신기도원은 교인의 신앙향상과 교육 및 수련을 목적으로 한다.


제2장 관리

제4조 (관리) 본 기도원은 동산관리부에서 관리 운영한다.
제5조 (재정) 기도원 관리운영 경비 교회 예산으로 하며, 자체 수익금은 기도원 운영에 관한 사업회계로 입·출금한다.
제6조 (결산) 기도원의 사업회계는 매 년도말 결산하여 당회와 제직화에 보고한다.

제3장 직원

제7조 (직원) 기도원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원을 둔다.
1. 관리직(경비,관리) 1인


제4장 운영

제8조 (사용) 기도원은 본 교회의 부서, 기관 및 교인에 한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본 교회 소속 교단의 교회, 단체, 기관 및 연합기관의 사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.
제9조 (승인) 기도원을 사용코자 할 때에는 사용 예정 1개월 전에 사무실에 신청하여 당회의 허락을 받아야한다.
제10조 (주방사용) 기도원내의 주방 사용은 기도원 사용 신청 시 별도로 허락을 받아 사용토록 한다.
제11조 (사용료) 기도원의 기본 사용료는 당회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가 부담을 하며, 주방 가스사용료, 전기·상하수도료 등은 실비정산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제12조 (자취 및 장기간 사용 금지) 기도원 내에서는 일체 자취를 할 수 없으며, 당회의 허락을 득하지 아니한 장기간 사용은 금한다.
제13조 (목적이외의 사용금지) 기도원 내에서는 제3조의 목적에 위배되는 일체의 사용을 금한다.
제14조 (기도회) 기도회는 교역자의 인도로 매주 금요일에 실시하고, 본 교회의 행사가 있을 때만 사용을 제한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본 규칙은 당회를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제2조 (개정) 본 규칙은 당회의 결의에 의해 개정될 수 있다.


시행일 : 주후 2008년 10월 26일
1차 계정 : 주후 2010년 2월 7일

 


기도원 약도

 

수양관 사진.jpg

i_a.png12502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북한강로 1038 [구, 서종면 문호리 571-4]  창신수양관     

약도(기도원).png

수양관 오시는 길

1번 방향
arr_tit.png   올림픽대로 하남방향 작은화살표.png 서울~춘천간 민자 고속도로 작은화살표.png 서종IC 작은화살표.png 서종T/G 작은화살표.png 지방국도 양평서종 방향으로 좌회전  약850m 직진 작은화살표.png 좌측에 창신교회 수양관

 

2번 방향
arr_tit.png   송파IC로 고속도로 진입 작은화살표.png 하남T/G 진출 작은화살표.png 팔당대교건너 양평방향으로 진행 작은화살표.png 5개 터널통과 작은화살표.png 신양수대교 끝지점에서 우측 "서종 양수" 방향 작은화살표.png 양수시내 작은화살표.png 문호리 방향 약 10km 직진 작은화살표.png 좌측에 서종 면사무소부터 2.6km직진 작은화살표.png 우측에 창신교회 수양관

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
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(마 11:28)

수양관 규칙

제1장 총칙

제1조 (규칙) 본 규칙은 창신교회 수양관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칙한다.
제2조 (위치) 창신수양관은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 571-4번지에 위차한다.
제3조 (목적) 창신수양관은 교인의 신앙향상과 교육 및 수련을 목적으로 한다.

 

제2장 관리

제4조 (관리) 본 수양관은 동산관리부에서 관리 운영한다.
제5조 (재정) 수양관 관리운영 경비 교회 예산으로 하며, 자체 수익금은 수양관 운영에 관한 사업회계로 입·출금한다.
제6조 (결산) 수양관의 사업회계는 매 년도말 결산하여 당회와 제직화에 보고한다.

 

제3장 직원

제7조 (직원) 수양관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원을 둔다.
1. 관리직(경비,관리) 1인


제4장 운영

제8조 (사용) 수양관은 본 교회의 부서, 기관 및 교인에 한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본 교회 소속 교단의 교회, 단체, 기관 및 연합기관의 사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.
제9조 (승인) 수양관을 사용코자 할 때에는 사용 예정 1개월 전에 사무실에 신청하여 당회의 허락을 받아야한다.
제10조 (주방사용) 수양관내의 주방 사용은 수양관 사용 신청 시 별도로 허락을 받아 사용토록 한다.
제11조 (사용료) 수양관의 기본 사용료는 당회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가 부담을 하며, 주방 가스사용료, 전기·상하수도료 등은 실비정산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제12조 (자취 및 장기간 사용 금지) 수양관 내에서는 일체 자취를 할 수 없으며, 당회의 허락을 득하지 아니한 장기간 사용은 금한다.
제13조 (목적이외의 사용금지) 수양관 내에서는 제3조의 목적에 위배되는 일체의 사용을 금한다.
제14조 (기도회) 기도회는 교역자의 인도로 매주 금요일에 실시하고, 본 교회의 행사가 있을 때만 사용을 제한한다.

 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본 규칙은 당회를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제2조 (개정) 본 규칙은 당회의 결의에 의해 개정될 수 있다.


시행일 : 주후 2008년 10월 26일
1차 개정 : 주후 2010년 2월 7일